정보자료실
- 등록일
- 2023-01-11
- 작성자
- 철도아카데미
□ 목 적
ㅇ 「철도차량운전면허 기능시험」 및 「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시험」 합격자 발표일 단축(최대 2개월→당일)을 통하여 서비스 향상
- 응시자 접수순으로 응시 가능하여 제한적 선택 가능(형평성 확보)
- 시험 당일 합격여부 등 채점결과 발표로 발표 대기기간 단축
□ 주요 내용
ㅇ 적용 시기 : `23년 철도자격시험 정기 1차 시험일부터(2월 1일)
구 분 | 기존(Before) | ⇨ ⇨ | 변경(After) |
①시험일 | 접수 완료 후 모든 응시자 ‘랜덤 배정’ | 접수기간 내 접수 순서에 따라 ‘접수순 배정’ | |
②발표일 | 발표일 지정하여 회차별 시험 완료 후 ‘일괄 발표’ | 당일 모든 시험 완료 후 ‘18시 이후 발표’ |
※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시험을 제외한 시험(디젤·장비·고속·관제·제1종 전기차량)의 경우 공고된 시험일 내에서 공단에서 별도로 지정한 자격종별로 접수순으로 시험일자 부여 배치
- 예시 : ‘22년 정기8차 기능/실기 시험(11.28.~12.25.)의 경우 자격종별 최초시험 시작일이 다름(관제·고속 11/28, 장비 12/8, 디젤 12/12부터 시작)
□ 참고 사항
ㅇ (면허·자격 발급) 합격자 발표 직후 발급신청 가능(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시험일(발표일)부터 시작)
ㅇ (이의 제기 신청) 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7일 이내 Fax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
☞ 시험 감독업무 수행 중으로 전화 문의 등은 즉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.
- 출저 TS한국교통안전공단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