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취득절차
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
면허시험 응시자격
- 신체검사·적성검사에 합격한자
- 철도안전법 제13조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검사
- 철도안전법 제15조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적성검사 실시 운전적성검사기관에서 검사
-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자
- 철도안전법 제 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면허필기시험 시행
필기시험
- 시험과목 : 철도관련법, 도시철도시스템 일반,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, 운전이론 일반, 비상시 조치 등
- 합격기준 :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(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)
기능시험
- 시험과목 : 준비점검, 제동취급, 제동기외의 기기취급, 신호준수, 운전취급, 신호/선로숙지, 비상시 조치 등
- 합격기준 :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5과목에서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득점
철도안전법 제 11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
- 19세 미만인 사람
-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-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
철도안전법 제 12조(운전면허 신체검사)
-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,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철도안전법 제 15조(운전적성검사)
-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(이하 "운전적성검사"라 한다)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.
-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: 검사일부터 3개월
-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: 검사일부터 1년
-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,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(이하 "운전적성검사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-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철도안전법 제 16조(운전교육훈련)
-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(이하 "운전교육훈련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
- 운전교육훈련의 기간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(이하 "운전교육훈련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운전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,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운전적성검사기관"은 "운전교육훈련기관"으로, "운전적성검사 업무"는 "운전교육훈련 업무"로, "제15조제5항"은 "제16조제4항"으로, "운전적성검사 판정서"는 "운전교육훈련 수료증"으로 본다.